재등록 기간 홀수달 18일~24일
(2개월 단위 등록)
신규 등록 매월 25일~말일
(잔여석 있을 시 즉시)
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이용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이용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와 운영자 사이에 체결될 계약에 따른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이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센터가 따로 정한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.

제3조(약관의 명시)
➀ 이 약관은 센터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➁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약관은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사전에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➂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을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4조(회원모집)
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운영계획, 강사 및 시설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.
➁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.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➂ 회원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과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할 수 있다. 단, 대리신청은 증빙 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으로 확인 가능한 직계 가족에 한하여 방문 접수할 수 있다.
➃ 회원모집은 기존회원(당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회원) 모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정원에 미달하는 잔여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. 단, 회원모집 방법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운영사정에 따라 선착순, 추첨제 등 방법으로 회원모집 전 사전고지 후 변경이 가능하다.

제5조(모집 정원)
➀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,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➁ 신규회원 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습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 등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.
➂ 모집 정원의 60% 미만으로 등록될 경우,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납부한 요금은 전액 환불한다.
➃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이 발생할 경우 개강 이후 센터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, 요금은 월 사용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요금)
➀ 회원은 센터에서 고시한 금액을 요금으로 납부한다.
➁ 센터는 필요에 의해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외를 제외한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센터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➂ 요금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일정 및 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.
➃ 요금할인율 및 할인 사양은 센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다.
ⓐ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) 지참자에 한하여 직원이 직접 확인한다. 온라인 결제의 경우 방문시 증빙서류를 제출 후 전산에 등록한다.
ⓑ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하며 이전 이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.
ⓒ 회원은 할인과 관련한 신상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에 알려야 하며,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변동사항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에 한하여 회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때 고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할인 변동 사유 발생 시점부터 사용료를 소급 적용하며, 필요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등록)
회원등록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또는 안내데스크 또는 지정된 장소·방법으로만 가능하다.

제8조(환불)
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ⓐ 강습 개시일은 매월 1일로 간주한다.
ⓑ 강습 개시 5일 전 접수분까지 100% 환불 가능하며, 4일 전 접수분의 경우 위약금 10% 공제 후 환불, 강습 개시 5일 이후 접수건은 환불 불가하다.
ⓒ 프로그램 개시(이용)일 후 : 위약금10% + (수업진행 수 x 1회당 수업료) 제외 후 환불
ⓓ 해당 월의 5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이용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접수 건에 한해 환불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ⓔ 장기등록회원(연회원, 3개월)의 경우 기존이용기간에 대한 금액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.
➁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(회원 본인 명의) → 환불의 경우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.
➂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
➃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,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. 단,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회원 부담으로 공제하고 지불한다.
➄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ⓐ 입.퇴원확인서,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(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, 소견서 불가)
ⓑ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, 당일 취소의 경우
➅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.
ⓐ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ⓑ 이전, 휴업, 폐업, 정원 초과 등으로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
ⓒ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
ⓓ 기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체육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

제9조(반 변경, 합반, 강사 교체 등)
➀ 반 변경 신청은 센터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,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마감되거나 지도자 판단 하에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 반 변경 처리가 불가하다.
➁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.
➂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합반, 폐강할 수 있다.
- 합반 :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진도가 비슷한 반과 통합
- 폐강 : 정원의 60%에 미달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하며, 센터의 운영 관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➃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운영상 지도 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.
- 강사 교체 사유: 강사 퇴사, 휴무, 출장 보직 순환 경우 등 / 승급, 합반 등의 경우

제10조(회원의 의무)
➀ 회원은 이용약관, 회원가입신청서, 체육관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(강사 또는 안전요원, 기타 관련 직원)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.
➁ 회원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제공하는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➂ 회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적 상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
➃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배변장애 등)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소견서(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)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중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, 사고 시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➄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, 배상을 하여야 한다.
➅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.

제11조(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)
➀ 회원이 센터에 요금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.
➁ 회원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.
➂ 회원(이용자 포함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로부터 등록 거부, 강제탈퇴 등 한시적, 영구적 회원자격 및 이용 제한(퇴장) 조치를 받는다.
ⓐ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,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ⓑ 센터의 약관(회원의 의무,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,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,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ⓒ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 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한 경우
ⓓ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
제12조(시설 이용)
➀ 회원의 시설물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지정(등록)된 시설에 한하며, 운영시간은 시설별, 요일별로 조정할 수.
➁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의 제반 사정에 따라 입장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.
➂ 행사 및 시설의 긴급 보수, 기타 사장으로 시설물 이용(강습 포함)이 제한될 수 있다.

제13조(휴관일)
센터 시설의 보수·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➀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국경일, 공휴일로 정하며,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.
➁ 새해 첫날, 설·추석 연휴, 기타 정부 법정공휴일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➂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, 법정 정기 검사,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
➃ 천재지변, 법령의 조치, 행정지도명령,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➄ 센터 강습 프로그램은 월 수업 횟수 기준으로 운영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휴관일을 둘 수 있다.
ⓐ 주 3회반은 월 12회를 기준으로 하며, 월 13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 일정 중 1회를 휴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.
ⓑ 주 2회반은 월 8회를 기준으로 하며, 월 9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 일정 중 1회를 휴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.
ⓒ 주 1회반은 월 4회를 기준으로 하며, 월 5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 일정 중 1회를 휴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.
위 각 호의 조정 휴관은 5주차 해당 요일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센터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.

제14조(안전·사고보상)
➀ 센터는 안전, 도난,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시설물에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➁ 사고, 도난 등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 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열람이 가능하다.
➂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 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➃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➄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 안내를 게시하고 위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➅ 지도자의 주의나 부상 위험 경고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➆ 농구 경기 중에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회원 개인보험 또는 개인 실비보험을 통해 개별적으로 치료해야하며 이에 동의해야만 농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. (회원 개인보험 또는 실비보험을 꼭 들고 운동하기를 권장해드립니다.)
- 예외적으로 보험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시설물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처리 가능하여도 보장한도가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제15조(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)
➀ LG세이커스 유소년농구교실 인천점 귀중품(현금), 물품 등을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➁ 습득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(유실물의 소유권 취득)에 의거 처리한다. 단, 일반 소모성 물품(유니폼, 농구화, 양말, 패딩, 후드티, 밴드 등)의 경우 센터 내 분실물 보관함에 1개월 보관 후 회수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임의(폐기, 매각, 기부 등) 처분할 수 있다.

제16조(약관 및 준칙)
➀ 이 약관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였으며,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.
➁ 이 약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[부칙]
본 약관은 2026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단,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이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.